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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실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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兔營三窟(토영삼굴)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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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임명했다. 김세용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도시 및 건축분야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서울 마곡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시조성 성공사례를 도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세용 사장은 “그간 학계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철학과 방향이 현장에 잘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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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영예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어제(13일) 시상식을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정치부문 3명, 공직부문 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국내 최대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매년 준법성, 사회공헌성, 반부패정책성과,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로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차 자체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와 3차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청렴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으로 국회의 능률을 높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하는 등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항상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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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뉴스블럭-Newsblock.tv]=선우재형기자=정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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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뉴스블럭-Newsblock.tv]=박창욱기자=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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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실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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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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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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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임명했다. 김세용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도시 및 건축분야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서울 마곡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시조성 성공사례를 도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세용 사장은 “그간 학계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철학과 방향이 현장에 잘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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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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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영예
-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어제(13일) 시상식을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정치부문 3명, 공직부문 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국내 최대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매년 준법성, 사회공헌성, 반부패정책성과,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로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차 자체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와 3차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청렴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으로 국회의 능률을 높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하는 등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항상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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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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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뉴스블럭-Newsblock.tv]=선우재형기자=정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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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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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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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 [뉴스블럭-Newsblock.tv]=박창욱기자=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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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배현국 소장, 제38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 [뉴스블럭-Newsblock.tv]=최성훈기자=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20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8대 배현국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한 배현국 소장은 3사 25기로 임관하여 6포병여단장, 55보병사단장, 1군단 부군단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배현국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관생도의 미래가 육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이들이 가슴에 큰 꿈을 품고 정예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방성대 소장은 지난 2022년 6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업무문화 조성, 우수인재 확보·양성을 위한 노력, 학·군 교류협력 증진 등 내실을 다지면서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5군단 부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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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배현국 소장, 제38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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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실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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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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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탁과 안배 중심의 2023년 상반기 인사 단행
- [뉴스블럭-Newsblock.tv]=천진일기자=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유정복호의 본격적인 항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에 맞춰 2월 6일자로 2023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 규모는 총 1,095명로 승진 131명, 직무대리 52명, 전보 652명, 휴·복직 등 260명이다. 이번 인천시 인사의 특징은 발탁과 안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발탁승진은 9급에서 출발해 인천시 최초로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에서 과장보직을 받은 여성 공무원 2명이 눈에 띈다. 고시 출신의 토목직렬 여성 과장은 있었으나, 시설직에서 9급부터 시작해 4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보직을 건축직렬은 신청사 건립, 토목직렬은 도시관리계획 업무 등 중책에 앉힌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업무우수자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발탁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그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열 위주로 승진시키던 관행을 깨고 과감하게 1배수 밖에서 발탁승진이 이뤄졌다. 업무성과, 시정기여도,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진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안배 역시 특징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퇴직 등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렬을 그대로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승진적체 및 과장 직위가 없던 직렬에 승진안배를 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 최초로 간호직 과장이 탄생했다. 그동안 군·구 보건소장에 간호직이 임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인천시 본청에 간호직이 과장 직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간호직 인력 및 역량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간호직 승진은 시의적절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또, 지적직은 지금까지 과장 직위가 하나밖에 없던 것을 이번에 두 개로 확대해 승진적체 해소 및 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신경을 썼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신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단에서 국으로 확대되는 글로벌도시국, 민선 8기 시정철학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대변인, 신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산업국 등 핵심부서에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전면 배치해 시정운영의 동력을 더욱 높였다. 또, 기존 건강보건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조직이 바뀌는 보건분야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분야 등 필수 행정에 대해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지난 인사 때 청탁사례를 공개한 이후 외부 인사를 통한 인사청탁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뒷받침하면서 인사를 통한 조직 활력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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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탁과 안배 중심의 2023년 상반기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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兔營三窟(토영삼굴)
-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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兔營三窟(토영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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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임명했다. 김세용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도시 및 건축분야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서울 마곡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시조성 성공사례를 도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세용 사장은 “그간 학계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철학과 방향이 현장에 잘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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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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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영예
-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어제(13일) 시상식을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정치부문 3명, 공직부문 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국내 최대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매년 준법성, 사회공헌성, 반부패정책성과,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로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1차 자체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와 3차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청렴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으로 국회의 능률을 높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하는 등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항상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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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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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뉴스블럭-Newsblock.tv]=선우재형기자=정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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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 [뉴스블럭-Newsblock.tv]=박창욱기자=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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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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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원 조상준 사퇴에 “과중한 업무감당 맞지 않다”고 사의수용
- [뉴스블럭-Newsblock.tv]=김영환기자=윤 대통령은 오늘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과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취재진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중요한 직책에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해서 감당한다는 것이 맞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라며 덧붙였으며 이 같은 답에 대해서는 조 전 실장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의 표명에 임면권자로서 이를 수용하였다는 취지의 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임 임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후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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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원 조상준 사퇴에 “과중한 업무감당 맞지 않다”고 사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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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올해 상반기 농협 부실대출 급증... 5,625억원
- [뉴스블럭-Newsblock.tv]=함재훈기자=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대출액은 5,62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 5,056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반기 대비 3.5배 증가한 수치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별 부실대출금은 경기(19.3%), 경남(14.2%), 경북(12.7%), 서울(8.5%) 순으로 많았다[표1]. 같은 기간 부실대출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2조 3,757억원(83.1%)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직원들의 비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부실대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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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올해 상반기 농협 부실대출 급증... 5,6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