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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① 병원 동행 서비스 ②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③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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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
[뉴스블럭-Newsblock.tv]=유현무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늘 1일부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된 이후로 최근까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권 외에 겨울철(2023. 11. 1.~2024. 2. 28.)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을 발행하여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바다로’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하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객 서비스와 여객선 안전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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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뉴스블럭-Newsblock.tv]=김진수기자=법제처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28. 시행).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6. 11. 시행).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ㆍ부실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자동차관리법'개정, 6. 11. 시행).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11. 시행).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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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뉴스블럭-Newsblock.tv]=임세정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오늘 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늘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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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뉴스블럭-Newsblock.tv]=현중권기자=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5.3일)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1차 혹은 2차 미접종자)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며,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되도록 상반기(6.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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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뉴스블럭-Newsblock.tv]=이현수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어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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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① 병원 동행 서비스 ②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③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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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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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
- [뉴스블럭-Newsblock.tv]=유현무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늘 1일부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된 이후로 최근까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권 외에 겨울철(2023. 11. 1.~2024. 2. 28.)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을 발행하여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바다로’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하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객 서비스와 여객선 안전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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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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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 [뉴스블럭-Newsblock.tv]=김진수기자=법제처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28. 시행).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6. 11. 시행).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ㆍ부실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자동차관리법'개정, 6. 11. 시행).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11. 시행).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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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뉴스블럭-Newsblock.tv]=임세정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오늘 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늘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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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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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 [뉴스블럭-Newsblock.tv]=현중권기자=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5.3일)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1차 혹은 2차 미접종자)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며,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되도록 상반기(6.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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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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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뉴스블럭-Newsblock.tv]=이현수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어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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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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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무료 클래식 · 댄스 · 기술 문화예술교육 운영
- [뉴스블럭-Newsblock.tv]=지경석기자=양천구는 구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양천문화재단이 각종 외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클래식, 춤, 기술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천만 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한 ’꿈의 댄스팀‘ 1억 원,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8천만 원 등 3건이며, 구는 이번에 확보한 외부재원을 토대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3~6학년)과 성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성악, 오페라, 피아노 등을 전공한 전문음악인 5명의 지도 아래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공연이야기’를 주제로 음악적 배경지식을 쌓고, 클래식 초청공연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총 4회차로 운영되며 6월 3일 첫선을 보일 1, 2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3, 4회차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꿈의 댄스팀’은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들 고유의 이야기가 담긴 춤을 함께 만들며 자아 성찰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지원한 가운데, 3일 양천문화회관 별관에서 최종단원 20명 선정을 위한 오디션이 열릴 예정이다. 단원들은 5개월간 안무 트레이닝, 작품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11월 중 ‘우리들의 라라랜드’를 주제로 댄스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 상상극장 우리 여기에’는 증강현실(AR), 크로마키,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기술과 미술, 연극, 공연 전시를 접목한 융복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4~6학년) 4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7~11월까지 총 2기에 걸쳐 진행되며,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6월 1일부터 1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양천생활문화센터와 갈산문화예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 유치에 힘써 추가재원을 확보해 구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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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 [뉴스블럭-Newsblock.tv]=김은정기자=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① 병원 동행 서비스 ②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③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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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
- [뉴스블럭-Newsblock.tv]=유현무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늘 1일부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된 이후로 최근까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권 외에 겨울철(2023. 11. 1.~2024. 2. 28.)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을 발행하여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바다로’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하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객 서비스와 여객선 안전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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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오늘부터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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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 [뉴스블럭-Newsblock.tv]=김진수기자=법제처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28. 시행).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6. 11. 시행).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ㆍ부실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자동차관리법'개정, 6. 11. 시행).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11. 시행).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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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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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뉴스블럭-Newsblock.tv]=임세정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오늘 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늘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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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 [뉴스블럭-Newsblock.tv]=현중권기자=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5.3일)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1차 혹은 2차 미접종자)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며,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되도록 상반기(6.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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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뉴스블럭-Newsblock.tv]=이현수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어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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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긴급피난처 알아보기
-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1366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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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 [뉴스블럭-Newsblock.tv]=문세희기자=‘여행가는 달’ 6월, 국민들의 여행을 응원할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쏟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여행가는 달’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나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고, 영화처럼 멋진 여행의 주인공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을 주제로 진행한다. 6월 ‘갓성비’ 여행 : 교통 최대 50%, 숙박 3~5만 원, 테마파크 1만 원 할인 6월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숙박, 테마파크 할인 혜택이 ‘갓성비’ 여행을 돕는다. 먼저 관광상품(숙박, 체험권 등)을 결합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국내 5개 노선 지방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와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할인 상품은 5월 24일부터 사전 예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숙박 부문의 경우, 5만 원 숙박할인권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발급하고 함께 참여하는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6월 2일부터 발급하는 3만 원 숙박할인권은 전 지역에서 5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도 6월 14일부터 진행한다.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부터, 등록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을 완료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캠핑장 할인은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 이야기’ 등 40여 개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프로그램 80여 개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이 밖에 템플스테이 50% 할인(한국불교문화사업단),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경기도) 등 참여기관들의 자체 놀거리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이런 여행이 대세 : K-컬처, 미식 등 10대 테마 여행 선보여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는 ‘여행 트렌드관’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 MZ세대, 중·장년층 등 대상별로 전 세대가 즐길만한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안한다. K-컬처, 미식,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올해 주목받는 10대 유망 여행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여행프로그램 약 35개를 마련했다. ‘여행가는달 전용열차타고 단양, 제천과 영주로 떠나는 고메트레인(미식열차)’, ‘충남 당진의 전통주에 빠진 클래식 여행’ 등 캠페인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5월 17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트렌드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공식 누리집에서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광공사와 참여기관들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와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김해준과 같이 여행을? : ‘같이가 준’, ‘댕댕버스’ 등 MZ세대 맞춤형 이벤트 준비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캠페인 기간 중 MZ세대의 번쩍이는 여행 아이디어를 모아 실제 여행 체험 기회를 주는 ‘청년관광공모전(트래블리그)’과 이동 취약계층이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여행을 체험하는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 이마트24 팝업스토어(삼청점) 내 ‘여행가는 달’ 홍보존 운영 및 전국 이마트24 매장을 연계한 ‘지역의 맛’ 경품 이벤트, ▲ 개그맨 김해준과 함께 힐링 촌캉스를 즐겨보는 ‘같이가 준’ 이벤트(5. 25.), ▲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를 즐기러 태안으로 떠나는 댕댕버스, ▲ 서울역을 방문하는 철도여행객을 대상으로 리필샵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여행갈 용기 내-플라스틱 용기 사용 저감 캠페인’ 등 50여 가지 참여형 행사도 이어진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 청결, 안전관리 등 집중 점검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여행가는 달 시작 전과 기간 중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 접점의 여행 수용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와 참여기관의 확대로 여행비용에 대한 지원과 즐길 거리가 더욱 늘어났다.”라며 “여행에 필요한 혜택과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 만큼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K-관광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 여행가는 달’의 자세한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 내용은 5월 17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각자의 여행계획에 맞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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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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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여 개 복지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
- [뉴스블럭-Newsblock.tv]=장선영기자=보건복지부는 460여 개 복지서비스를 한데 정리한 안내 책자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습니다. ▶ 나에게 힘이 되는 안내책자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안내 책자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 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포함 8,000여 개의 기관에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복지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싶나요? ‘차례’(4p)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유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대상별 복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관심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397p)을 활용하세요.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은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354p) ▶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은가요?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370p)을 참고하세요. ▶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요기관 연락처(412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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